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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긴급복지119 지원사업」2022년 동절기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제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2-11-10 11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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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『긴급복지119 - 동절기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』 


    ■ 지원대상 : 난방유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가구


    ■ 접수기간 : 2022. 11. 10.(목) ~ 11. 18.(금)


    ■ 지원기준 : '긴급복지119 지원사업' 기준과 동일 


    ■ 지원내용 : 가구당 30만원 난방등유 /(주)휴온스글로벌 지정기부금


    ■ 사 업 량 : 20가구 / *접수량 초과 시 기관, 시설 당 2가구 우선 지원


    ■ 신청방법 : 시설, 기관에서 신청서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   **개인 신청 불가

           - 이메일 : jcwelfare@naver.com / 팩스 : 647-1238   


    ■ 지급방법 :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 / 사후정산

      

      **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 **제천복지재단 운영지원팀 641-4877, 641-1237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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